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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진정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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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진정서 작성 방법

 

지금으로부터 2년 2개월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에 다녔던 회사 퇴직금을 받으려고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청에 방문한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다.

 

당시 작성했던 포스팅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9만 9천 조회수를 기록했고 누적 댓글수만 78개로 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렵게 일을 구해서 사비로 출퇴근을 하고 심지어 점심 제공이 되지 않는 곳에 다닌다면 개인돈으로 점심까지 사서 먹어야 하는데, 임금까지 못 받는다면 누구나 억울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다는 핑계로 일을 시킨 직원에게 돈을 못 준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성공스토리마냥 주변에 노동청에 많이 다녀왔다며 자랑스레 말하는 고용주를 보면 한심한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아는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퇴직 후 3개월이 넘도록 월급을 받지 못했다. 전화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고용주를 보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권유했고,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여 직접 도와준 후 함께 고용노동청에 방문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곧바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받아야 될 돈은 차일피일 미루어진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과 함께 방문 전 필요한 준비물을 상세히 설명해보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되고 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기 앞서 고용주에게 언제 돈을 입금시켜 줄건지 물어봐야 한다. 증거자료로 만들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추천하며,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녹음을 하는 게 좋다.

 

월급과 퇴직금은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안에 정산이 되어야 하기에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고, 16일이 지난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서 정확히 언제 입금을 해줄 건지를 증거 자료로 남기자.

 

입금 예정일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 포스팅을 보고 있는 분들은 받지 못했을 거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파일을 로그인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첫 번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탭에 있는 '민원' 버튼을 클릭한 후 나오는 화면에서 '민원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식 민원이 나온다.

 

 

서식 민원에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25일이나 보통 노동청 신고 후 일주일 안에 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서식 민원신청 페이지가 나오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주면 된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두 번째,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민원 신청 등록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수신여부확인을 차례대로 작성해준다.

 

 

피진정인은 다녔던 회사 고용주 이름을 작성해야 하는데 법인이나 회사 대표 성함을 잘 모를 경우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의 이름을 써도 무관하다. 이어 회사명, 회사주소(실근무장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입력해야 하는데, 근로자수를 정확히 모른다면 대략적으로 입력해도 된다.

 

 

임금체불 진정서 내용에는 입사일, 퇴사일을 작성하고 월급인 경우 체불임금총액, 퇴직금인 경우 체불퇴직금액 란에 작성해준다. 퇴직을 했다면 퇴직여부에서 '퇴직'을 선택하고 월급이나 퇴직금 외 받야아 될 돈이 있다면 기타체불금액에 작성해준다.

 

업무내용은 회사에 다녔을 때 했던 일을 간략하게 적어주거나 팀, 파트명을 작성하면 된다. 임금지급일은 월급날이며 근로계약방법은 처음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표시한다.

 

제목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적은 후 내용에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회사에 입사 후 ○○○○년 ○○월 ○○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월급(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라고 적어주면 된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세 번째, 관활관서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으며 파일 첨부에는 근로계약서나 통화녹음 내용 파일 등을 첨부해주면 된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기 전 근로계약서, 통화녹음 파일 등 준비물이 필요하다. (만약 없는 경우라면 첨부하지 않는다)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약 2~3일 후 고용노동부 관할 담당자가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한다. ○○월 ○○일 ○○시까지 고용노동부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고용주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보내주기 때문에 '삼자대면'을 하게 된다.

 

2년 전 처음 고용노동부 신고를 했을 때 당시에는 회사 고용주와 노동청에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긴 했다. 몇몇 고용주인 경우 출석 전 전화를 와서 왜 신고했냐며 화를 낸다고도 하는데 그럴 땐 할 말만 딱 하고 끊는 게 중요하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혼자 가기가 무섭다면 부모님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을 추천하며, 막상 가서 고용주를 보더라도 분위기 때문에 화를 내진 못할 것이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제주도의 고용노동부는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에 있다. 다른 지방인 경우 별도의 장소가 문자메시지로 안내되어 있으며, 잘 모를 경우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된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들어간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간이매점과 카페가 있으며 카페 맞은 편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동청 사무실이 있다.

 

 

상단에 언급한 노동청 신고 방법을 작성한 후 출석날에 맞춰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했다면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담당자 성함을 말해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보통 입구 앞에 직원 이름과 얼굴이 표시되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입사일과 퇴직일 그리고 밀린 월급을 설명해주면 되는데 월급이 헷갈리더라도 직원이 다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회사 고용주와 삼자대면을 할 때는 정확히 언제 입금을 해주느냐는 확답 내용을 듣는데 만약 이를 또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거나 심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보통은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갔던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부에는 2020년 기준 최저임금 내용과 함께 상세 내용이 포스터로 안내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은 1시간 기준 8,590원인데 만약 고용주가 이보다 적게 월급을 주거나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8,590원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고용주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는 게 맞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마지막 네 번째, 고용노동부에 다녀온 후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사건처리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표시됐다. 만약 삼자대면할 당시 약속했던 날짜에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빠르게 재신고를 하는 게 좋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신청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늦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15일이 지나거나 고용주가 게속 미루는 것 같다면 중간에 취하도 가능하기에 일단 신고부터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만약 신고를 했더라도 계속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의 절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개인명의 통장, 기타 재산 등이 압류된다.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와 상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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