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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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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약 2년 2개월간 회사 생활을 하고 지난 6월을 끝으로 퇴사했다. 퇴사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검색해봤으나 내가 사는 제주도에서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출석하는 방법, 절차에 관해 알기가 어려웠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 번은 고용노동부와 같은 곳에 접수를 할텐데 그 절차가 궁금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접수를 하고 제주지방합동청사에 출석해 사인 후 퇴직금 받기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회사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에서 해당 회사 상태가 상실이 되어야 한다.

이후 15일 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 및 진정 처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탭에서 '민원→민원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사이트에서 가운데 민원분류를 보면 번호 245번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다. 서식 파일을 다운 받은 후(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로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누른다.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한글 서식을 토대로 등록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이후 피진정인에 회사 대표 이름, 연락처,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입력한다. 근로자수를 정확히 모를 경우 대략적인 숫자만 입력해도 된다.

그다음에 진정 내용을 입력한다. 진정 내용에 입사일과 퇴사일(잘 모를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한다), 체불임금총액(월급을 못 받은 경우), 퇴직 여부, 체불퇴직금액(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검색 후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기타체불금액(주말 수당, 야간 수당 등),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을 입력한다.

가장 중요한 제목과 내용에는 한글 서식에 있는 내용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제목은 '임금체불'로 하고 내용에는 '진정인은 몇년도 몇월 몇일에 OO 회사에 입사하여 O개월 동안 근무한 후 몇년도 몇월 몇일에 퇴사하였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후 나의 민원 조회에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고 처리가 완료된다.



내가 사는 제주도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진정서가 넘어가는데 보통 퇴직금 처리 기간은 25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다녔던 직장은 앞서 신고를 여러차례 당했는지라 곧바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왔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 진정서에 관한 문자메시지에는 8월 9일 고용노동부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일에 신고한 후 그다음날부터 근로감독관님이 직접 전화로 "회사에 퇴직금 지금 명령을 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여부를 매일 체크했다.

하지만 출석일 전날까지 퇴직금은 커녕 회사 측에서 나에게 단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에 관해 알고 싶어 9일 아침 제주지방합동청사 1층에 있는 고용노동부를 찾아갔다.



제주도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합동청사로 가야 한다. 이곳은 예전에 군대 가기 전 신체 검사를 받은 곳이었는데 약 10년 만에 다시 와서 퇴직금 신고 출석을 한다는 게 기분이 묘한 느낌이 들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진정서를 내면 출석 전에 진정인과 피진정인(회사 대표)에게 각각 연락이 간다. 출석일까지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근로감독관님이랑 삼자대면을 한 후 절차에 따르면 된다.

출석일 날에는 출석 시간보다 30분 일찍 갔는데 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가보니 9시 30분까지 피진정인을 기다려보고 오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민원 처리를 하자고 하셨다.



제주지방합동청사 고용노동부 바로 앞에는 카페가 있어 9시 30분이 되기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다. 한 잔에 2,400원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기다리는 동안 회사 대표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30분이 넘어도 출석하지 않았다.



회사 대표 없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랑 퇴직금 관련 민원에 관해 약 15~2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출석을 했다는 서명을 하면 된다.

이후 퇴직금을 받아도 회사 체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에 관해 물어보는데 나는 그동안 다녔던 정을 생각해 체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출석을 한 후 다음날 오후 5시 35분에 퇴직금이 들어왔다.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을 신고하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려볼까도 생각했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전화 한 번 오지 않은 점에서 섭섭했었다.

퇴직금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 수당도 법적 최저 임금에 전혀 못 미칠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신고하려 했으나 이 정도 선에서 끝냈다.

보통 퇴직금 신고는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주말 제외 2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퇴직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퇴직 후 15일이 지나면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가면서 우연히 본 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말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신고했다는 점이다. 혹시나 나처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임금 체불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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